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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니기 창피하다" 조민 사태에 분노한 부산대 재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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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니기 창피하다" 조민 사태에 분노한 부산대 재학생들

7대 스펙 모두 허위 판결 나자 비판 여론...공정위 "판결문 검토 후 조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부산대 일부 재학생들 사이에서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부산대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입시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법원의 판결에도 부산대가 검토 결과를 논의한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거두지 않자 학교 측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부산대학교 전경. ⓒ부산대

해당 게시글에는 "학교 측이 대법원 판결까지 입학 취소 결정을 미루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부산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 "조민의 서류 조작 사실도 인정됐으니 의사 자격을 박탈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학교 다니기 창피할 정도다"고 대학본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두고 학생들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불공정의 상징이 된 모교의 모습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부산대에 재학 중인 19학번 김모(22) 씨 "보통 입시 비리는 1심 판결만 나와도 바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나"며 "입학 취소시키는 게 맞는데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취업을 준비 중인 20학번 박모(23) 씨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작 열심히 노력해 입학한 학생들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일부 학생들은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사기가 떨어질 때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대 공정위는 항소심 판결문이 확보대는 대로 조민 씨의 의전원 입시전형 제출서류와 관련된 판결 부분에 대해 검토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산대 관계자는 "공정위의 보고가 접수되면 대학본부는 학사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조민 씨 입학 취소 여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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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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