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가 범행 164일 만에 뒤늦게 법정에 선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3일 오전 9시 30분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모 중사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단은 이런 행위가 특가법상 보복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피해자의 직접 신고로 20비행단 군사경찰 및 군검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각각 한 번씩만 받았다.
이후 5월 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언론에 보도되자 국방부 검찰단이 6월 1일부로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재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구속 수감됐다.
성추행 발생일 기준 164일만, 국방부 합동수사 착수일 기준으로는 73일 만에 법정에 서는 것이다.
군 형사사건이어서 현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 중인 장 중사도 공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피해자 이 중사의 부친도 재판을 방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국방부 검찰단이 적시한 장 중사의 혐의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20비행단 군사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결국 국방부는 사건을 이관받은 뒤 범행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 셈이다.
같은 범행을 두고 초동 수사를 한 공군 군사경찰·군검찰은 불구속을, 국방부 검찰단은 '일사천리' 구속이 필요하다고 달리 판단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다.
최초 수사를 한 20비행단 군사경찰은 가해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불구속'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폭로가 나오는 등 부실수사 정황이 역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검찰단은 재수사 착수 두 달이 넘도록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있고, 최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부실수사 혐의로 입건된 20비행단 군사경찰 2명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부실수사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국방부 검찰단조차 '속 빈 강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