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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고용안정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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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성고용안정법’ 대표 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 근로자의 채용·고용상 불이익 최소화해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12일 채용 시 임신 여부와 자녀출산계획 등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집·채용이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

하지만 채용·고용시장에서 임신 여부와 자녀 출산계획으로 채용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는 육아(42.5%), 결혼(27.5%), 임신·출산(21.3%) 순으로, 육아와 임신·출산이 여성의 채용과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채용‧고용과 관련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명시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을 할 수 있는 신고‧상담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용의 청구 및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신청 등 자료를 분석해 사업주의 모성보호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감시‧감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최하위로 심각한 수준이다”며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법적제도가 실행 및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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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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