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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어촌계 어업권 불법 임대 어촌계장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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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어촌계 어업권 불법 임대 어촌계장 등 3명 검거

임대료 받고 4년간 마을어업 어장 2곳 임대…수산업법위반 입건·검찰 송치

▲보령해경은 마을어업 어장을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한 어촌계장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보령해경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어촌계가 소유한 해삼·전복 마을어업 어장 2곳을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임대한 어촌계장 A씨 등 관련자 2명과 해당 어업권을 임차한 C씨 총 3명을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어촌계 관련자 A씨 등 2명은 소속 어촌계원들만 마을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채취할 수 있고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는 어업권을 임대할 수 없는데도 어촌계 소속이 아닌 C씨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지난 4년 간 마을어업 어장 2곳을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충남 지역 어촌계원의 노령화에 따라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어장 및 어업권을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라며 “어업권 불법 임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마을어업 어장 면허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를 발급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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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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