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민세 개인분 1만 7775건, 1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또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대상 건수는 1045건, 1억 9200만 원으로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태백시 내 사업장을 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의 주민세 개인분 1만 1000원을 감면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개인사업자에 기본세액 5만 5000원을 감면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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