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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담배꽁초 줍고 보상금까지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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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담배꽁초 줍고 보상금까지 ‘일석이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실시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17일부터 광주에서 처음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광산구에 따르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길거리 담배꽁초를 수거해오면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상금은 5g당 100원을 기준으로 최소 5,000원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한도는 일 최대 1만 원, 월 최대 5만 원이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포스터 ⓒ광주시 광산구

가로환경관리원 등 기존 청소업무 종사자 및 관련자를 제외한 20세 이상 광산구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무게를 계량하고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다음 달 10일 전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무게 계량 시 담배꽁초가 젖어 있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20% 차감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담배꽁초가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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