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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무면허 예인선 기관장 적발

해기사 면허도 없이 79톤급 예인선 광양에서 남해까지 항해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로준설 작업에 투입돼 광양에서 남해까지 항해하던 예인선 A호 기관장이 여수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남해 해상에서 부산선적 79톤급 예인선 A호 기관장인 B씨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다 형사기동정에 선박직원법위반혐의로 적발됐다.

▲해기사 면허도 없이 광양에서 남해까지 항해하다 여수해경에 붙잡힌 부산선적 79톤급 예인선 A호 ⓒ여수해양경찰서

‘선박직원법’에는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박의 종류, 항해구역 등에 따라 직종과 등급별로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하며 예인선의 경우 30톤 이상이면 선장과 기관장이 면허를 갖추고 승무해 운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해 화물선 및 예부선의 해양안전저해 행위 단속을 통해 14건을 적발했다” 며 “지속

적인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전저해사범에 대해 지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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