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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아사히글라스 대표 등 고소 6년 만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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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아사히글라스 대표 등 고소 6년 만에 징역형 선고…

아사히비정규직 노동자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1심 승소 후 항소심 진행 중

법원이 불법파견으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019년 2월 회사가 불법 파견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된 지 2년 반 만이며, 2015년 5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불법 파견을 고소한지는 6년을 넘어서 이다.

▲판결 직후 해고 노동자들이 기뻐하고 있다ⓒ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 제공

11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선영)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으로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재윤 전 지티에스(GTS) 대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사히글라스와 GTS 법인에도 각 벌금 1,500만 원,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5월 3일 검찰은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하라노 다케시 전 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개월, 정재윤 전 지티에스(GTS) 대표 징역 4개월, 아사히글라스 법인에 벌금 2000만 원, 하청업체 GTS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아사히글라스와 지티에스가 도급계약을 맺었을 뿐 근로자 인식 사실이 없어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GTS가 사실상 아사히글라스의 한 부서처럼 아사히글라스의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또 "포장, 출하, 지원 등 업무지시와 업무투입 모두 아사히글라스에 실질적으로 편입됨이 인정된다"면서 "노무제공 요건도 아사히글라스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변경됐으며, 인사·해고·고용·채용도 종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티에스는 아사히글라스 외 타 업체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독자 결정권이 없으며, 자체기술·시설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현장 사무실이나 일부 장비에 대해 임대차 형식으로 변경하는 점 등은 (아사히글라스가) 불법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밝혔다.

▲판결 직후 열린 아사히 비정규직 노조 기자회견ⓒ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 지회 제공

차헌호 지회장은 “고소한 지 6년 1개월 만에 유죄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이 불기소한 사건을 검찰청 점거농성까지 하며 기소로 만들어냈다”라며 토로했다.

이어 “아사히글라스는 오늘의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길 바란다” 라며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아쉽지만 이번 판결이 불법 파견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지티에스(GTS) 노동자들은 2015년 5월 ‘하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했고, 노조 설립 한 달 만에 조합원이 소속해 있던 하청업체 지티에스(GTS)를 아사히글라스가 공중분해시킴으로써 178명의 조합원 전원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되었다.


2015년 7월 불법 파견을 고소한지 2년이 지난, 2017년 12월 검찰이 아사히글라스 파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노조의 항고로 대구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검찰 요청으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위원회는 아사히글라스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19년 2월에야 검찰은 아사히글라스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8월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해고노동자들이 승소했지만 아사히글라스가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이번 형사재판 판결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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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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