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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판 모두 취소 해줬음에도...재판부 기만행위 극에 달한 피고 '이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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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재판 모두 취소 해줬음에도...재판부 기만행위 극에 달한 피고 '이상직'

ⓒ네이버 블로그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중인 이상직(무소속·전북 전주을) 의원이 한달 전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을 요구한 것과 관련, 당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까지 해 줬음에도 또다시 사법경시 태도로 '버티기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11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교도소에 머물렀다.

그는 전날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교도소가 2주 동안 닫혀 있어서 재판 기록 등을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재판 불출석에 강 부장판사는 뼈 있는 말로 대신했다.

이상직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강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의거 교도소에서 수용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절차, 즉 '인치' 불가능 확인서를 수령한 뒤 예정돼 있던 증인신문 절차 진행 등을 이어갔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도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재판은 이상직 의원 없이 열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에 출석한 검사와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이 의원이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모두 동의하자, 재판부는 추후 재판 일정을 잡은 다음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이 의원의 재판부는 오는 11월 24일까지 6개월 동안 총 16회로 재판기일을 확정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지난달 9일 피고인 이 의원의 방어권과 변론권 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7월 예정된 공판은 모두 취소하고 이날 재판을 열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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