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으나 사모펀드 투자 관련한 혐의는 일부 무죄로 바뀌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입시 비리 관련해 재판부는 "입학 사정 전반이 훼손됐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훼손됐다"고 질타했다.
2심 재판부는 자녀 입시 혐의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허위 경력 등 7개 스펙 모두 허위·과장된 것이라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딸 조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관련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딸 조 씨가 맞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인턴확인서의 허위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미나를 앞두고 한인섭 센터장으로부터 과제를 받아 (확인서에 기재된) 5월 1일부터 14일까지 인권동아리와 스터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함께 확인서를 받은 사람들도 딸 조 씨가 그런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턴활동이 없었으며 확인서 작성에 센터장의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확인서가 허위이고 조 전 장관이 위조하고 정 교수가 허위 문서를 행사하는데 가담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러한 허위 문서로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1차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이득을 얻었는데 정 교수의 범행이 없었다면 합격할 수 있었던 다른 피해자들이 탈락해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를 통해 미공개 정보이용 투자를 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가 나왔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2심에서 인정되면서 형량 4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억 원을 5000만 원으로 줄이고 1053만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의혹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이 끝난 후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원심판결이 합리적인 논리 전개라기보다 확증편향으로 가득한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면서 "(검찰의) 증거 취득 과정에서 여러 위법성을 주장했는데 다 무시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시 비리 유죄와 관련해 "10년 전에 입시제도 하에서의 스펙 쌓기를 현재 관점으로 재단해 업무방해를 적용한 시각이 바뀌지 않은 게 답답하다"며 "만약 오늘 재판부 논리를 그 시대 입시 치른 사람에게 랜덤으로 조사한다고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재 해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라고 했다.
한편 당시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1, 2심 동안 사실관계는 다 인정되었음에도 법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김의겸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이 마치 수사팀 직간접 관련자들(이게 무슨 뜻인지도 불분명함)로부터 '마치 수사에 대해 사과하는 말을 들은 것처럼' 수사팀을 비난하는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그대로' 공개하시기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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