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흥군, 올해 주민세 7억 7백만원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흥군, 올해 주민세 7억 7백만원 부과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도 주민세로 34,638건에 7억 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고흥군청 전경ⓒ고흥군

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및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이 과세 제외되며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사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는 과세된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 위택스, 가상계좌, 고지서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며 ARS를 이용한 전화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는 해당 앱을 통해 미리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종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어 납세자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고흥군에서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며 세액이 다른 경우는 별도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납세자가 기한을 놓쳐 가산금, 가산세 등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