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려고 가족들과 울릉도 여행을 택했지만, 해변가에 텐트조차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갑질 행위죠”
지난 10일 오전 <프레시안>으로 들어온 한 통의 제보. 경북 울릉군 서면 학포리 어촌계가 마을 해변을 찾는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갑질’을 일삼는 것도 모자라 어촌계 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년간 개인 사업체에 금품을 요구하고 마을 어장에서 수산물을 채취해 판매했다는 거짓 영수증을 지역 수협에 제출하는 등 불·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 A씨는 지역 한 수상 레저업체가 학포리에서 해양스포츠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 수 9명 선박 소유자 1명에 불과한 마을 어촌계의 요구로 다년간에 걸쳐 수백만 원 상당 금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마을 어촌계 관계자는 마을 어장의 수산물을 업체에 납품한 것처럼 증빙자료(영수증)를 거짓으로 꾸며 지도·관리감독 기관인 울릉수협에 제출하는 등 불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어촌계의 ‘갑질’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관광객 C씨(38·성남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해소 차 휴가철을 맞아 가족여행 겸 울릉도를 찾았다”면서 “인파가 몰리는 해수욕장을 피해 조용한 어촌 마을에 왔는데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아 상당히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여행객 K씨(29·대구)는 “여자친구와 배낭여행 겸 울릉도를 찾아 학포 해변에서 캠핑을 하려 했지만 어촌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개인 사유지인 마냥 으름장을 놓았다”면서 “인심 좋은 울릉도라 해서 왔건만 다 옛말인 것 같아 실망이 크다”고 아쉬움을 털어났다.
이와 관련 학포리 어촌계장은 “발전기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지난 2017 ~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 측이 임의대로 어촌계 통장으로 입금해 받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거짓 증빙서류 제출에 대해 “매년 수협에서 전수조사를 나오고 있고 문서를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강하게 부인하며, 관광객 갑질 행태에 대해 “입수객들의 해산물 채취 여부를 떠나 마을 어장 관리 차원에서 행동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레저업체가 학포리 어촌계에 입금한 통장거래내역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00만원, 18년 5월 80만원, 6월 80만원, 10월 200만원, 19년 110만원, 2020년 3월 500만원, 4월 218만6천원 총 1388만6천원을 업체 측이 어촌계 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돼 입금 명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서는 기상이 호전 되는대로 울릉도에 입도해 금품요구 수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울릉군 전체 어촌계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대될지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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