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마약류를 유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판매책 6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22명을 붙잡아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 경남, 경기 지역에서 같은 국적인 태국인 노동자를 타깃으로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해 4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뒤 대포 차량을 이용해 해당 지역을 다니면서 주변 또는 SNS로 알게 된 태국인 노동자에게 마약을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마약으로 알려진 야바는 필로폰 30%, 카페인 60%, 코데인 10% 성분을 정제나 캡슐 형태로 개량한 합성마약으로 동남아 최대 마약 조직인 쿤사가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태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불법 체류자로 대부분 사증면제(외국에 관광, 업무 목적으로 90일 동안 체류 가능) 자격으로 입국한 후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집한 단서를 통해 이들에게 마약류 판매한 내국인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라며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5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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