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영업 제한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에 힘쓰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이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으로 총 3617건, 1억 9800만 원 규모로 예상된다.
주민세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 1만 1000원, 전체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5000원을 감면해주고, 자동차세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소상공인 본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 차량에 한해 100% 감면해준다.
재산세는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의 최대 75%를 5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주며,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 해 장기간 영업금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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