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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명절 선물' 20만 원 상향 '부정청탁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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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명절 선물' 20만 원 상향 '부정청탁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농·수·축산물 선물 가액 20만 원 상향 대표 발의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까지'…상임위 차원 상향 촉구 결의안도 추진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는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레시안(김형진)

현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선물 가액은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인 설 및 추석 등 명절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의 경우에는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 원까지 상향해 농·축·수산물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이개호 의원은 “증가하는 자연재해, 코로나19 위기속에서 우리 농·축·수산농가는 어려움을 넘어 생업 유지 자체를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 촉진 및 농어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명절 기간 동안 만이라도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액 한도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권고 안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의 범위를 민간에 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축·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상한도 적용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법안 발의와 별도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국가권익위에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 가액 상향을 촉구하는 결의안 등 추가적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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