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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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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동반성장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독립적·자율적 업무 수행 이루어져야”

김정재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2010년 출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현행법상 유일한 법정 민간 자율 합의 기구이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기구라는 성격상 위원장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대표, 공익 대표 등으로 정부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동반성장위원회는 정부 기관이나·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조항이 서로 모순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재단의 사무총장이 위원회 인사 등의 총괄권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의 실질적인 독립·자율적 업무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해 민간부문 간 자율 합의를 보장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4차산업혁명, 코로나 펜데믹 등 시대변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동반성장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 간 문제를 자율적 합의로 해결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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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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