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농지법 질서 정립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최근 10년간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포함해 최근 3년간 농지취득 시 복구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및 원상복구 명령에 따른 농지, 처분 유예 농지 등 관내 총 3424필지다.
주요 조사 항목은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및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 점검을 병행하게 된다.
시는 농막의 연면적 위반 여부, 데크 및 진입로 설치, 잡석 포장, 주차장 조성 등 농지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 이용하는 농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성토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토석 및 골재 사용 여부와 비탈면 토양유실 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동해시는 2020~2021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사업을 실시해 농지 원부 현행화 작업이 94% 가량 완료됐으며,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현행화 작업을 전부 완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기 민원과장은 “그동안 농지법 위반이 많았던 관외 거주자와 법인의 소유 농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해 농지법 위반 사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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