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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 외국인 밀집지역 주요교통 법규위반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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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 외국인 밀집지역 주요교통 법규위반 합동단속 실시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자 고용 등 사건·사고 차단 위해 적극 단속 및 처벌 예고

경북 고령경찰서가 관내 거주 외국인(3000명)의 음주·무면허 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에 따른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며 적극적 차단에 나섰다.

지난 9일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을 총동원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체류에 대한 고용업주의 양벌규정(방조)역시 출입국 관리법 위반 기준(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무면허 및 음주 단속에 나선 고령경찰서

특히 지난달 25일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이 음주운전(무면허)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제추방 되는 등 외국인의 음주·무면허 운전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순태 고령경찰서장은 “외국인의 이륜차·자동차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해 조국을 떠나 온 근로자들의 건강과 무탈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외국인의 차별 없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조화를 위해 이번 합동 단속을 추진했으며, 관내 외국인과 고용업주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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