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경찰서가 관내 거주 외국인(3000명)의 음주·무면허 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에 따른 교통사고가 다수 발생하며 적극적 차단에 나섰다.
지난 9일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을 총동원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불법체류에 대한 고용업주의 양벌규정(방조)역시 출입국 관리법 위반 기준(3년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격하게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이 음주운전(무면허) 현행범으로 체포돼 강제추방 되는 등 외국인의 음주·무면허 운전행위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순태 고령경찰서장은 “외국인의 이륜차·자동차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해 조국을 떠나 온 근로자들의 건강과 무탈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내·외국인의 차별 없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조화를 위해 이번 합동 단속을 추진했으며, 관내 외국인과 고용업주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