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가 개편되어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이 변경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통합하면서 납부기간을 8월로 통일했다.
이에 삼척시는 주민세 개인분 2만 6276건, 2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과 동일하며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아울러, 주민세 사업소분은 구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의 기본세액(5만 5000원~22만 원)과 구 주민세 재산분의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삼척시는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납세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상의 연면적과 현황이 다른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의 주민세 개인분 1만 1000원과 개인사업자와 간염병 전담병원의 사업소분 기본세액 5만 5000원을 직권으로 감면한다. 주민세의 감면규모는 1억 2500만 원이다. 감면대상자에게는 주민세 개편 및 감면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세법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세 감면내용에 대해 시정 소식지와 SNS, 안내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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