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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이달 30일까지 개별 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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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이달 30일까지 개별 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열람·의견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 소유자는 화순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화순군청 전경ⓒ화순군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 열람부의 주택가격은 현장 조사,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 비교 분석, 주택 가격 비준표를 토대로 산정됐다.

산정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주택의 특성, 인근 개별 주택가격과의 균형, 기타 주택가격의 변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결정된다.

주택 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화순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는 화순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재검증·심의 결과는 제출인에게 통지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열람·의견 접수 기간 안에 열람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의견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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