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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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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 강화

유흥단체 불법영업 자정 활동 위촉도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업소 불법영업을 단속 강화한다.

시는 현재 클럽은 물론 나이트 시설에 대해 내려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명령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조정안에 따라 9일 0시부터 16일 자정 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시는 불법 영업행위 점검·단속을 더욱 강화를 위해 이와 별도로 마.창.진 유흥단체 임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해 자율적 자정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감시원이 벌이고 있는 자율적 자정 활동은 유흥업소에서 불법영업과 코로나 방역 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호객꾼을 이용 폐문으로 위장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계도 활동과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홍보 계도한다.

시는 경찰과 합동 단속으로 현재 방역수칙 위반업소 82곳, 이용자 265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내렸다. 그 가운데 13곳에 대해 운영중단과 8건 고발했다.

시는 유흥업소 등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경찰과 합동으로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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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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