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9일 영광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적 생활지원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을 오는 2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이 이번에 지급하는 추가 국민지원금은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인·아동양육비 지원·법정 한 부모 가족 자격 보유 대상자에게 1인 당 10만 원 씩 1회 지급된다.
군은 "복지 급여 계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추가 국민지원금을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군은 “복지급여 계좌가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11일부터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복지 계좌를 시스템에 입력해야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생활이 어렵지만 저소득층이 생활하기 어려운 시기이므로 이번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함께 힘을 내서 코로나19 감염병 극복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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