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 주택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신축, 증축한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총 101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열람)창구를 운영한다.
해당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개별 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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