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8월 한 달 시민 홍보, 9월 시범단속, 10월 1일 시행

경북 포항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시설 110여 개소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단속과 행정처분에 나선다.

포항시의 현재 전기차량 보급 대수는 2,800여 대로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에 따라 대폭 증가하고 있다.

▲충전방해 행위 사진ⓒ포항시 제공

이에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관한 분쟁, 충전방해 행위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민원 해결을 위해 우선 8월 한 달간 대시민 충전방해 행위 단속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시범 단속을 통해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연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정영화 환경국장은 “전기자동차 선도 도시인 포항은 타 대도시에 비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생활대기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편리한 충전 인프라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