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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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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올해 15억원 부과...종류 3개로 단순화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올해 개인분 주민세 5억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10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주민세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분과 사업소분, 종업원분 등 3개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일됐다.

▲광주시 동구청 전경ⓒ광주시 동구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납부세액은 개인분 주민세가 1만 2,500원이며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산출 세액을 신고한 후 납부하면 되는데 동구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는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세자에게 우편발송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주민세는 ATM기(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 ARS, 가상계좌,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소분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시민과 구민들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납세자 중심으로 달라진 주민세를 확인하고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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