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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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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계곡·하천 내 불법행위 강력 대처

장척계곡 내 3곳 음식점 설치한 평상 32개·각종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 단행

김해시는 상동 묵방리 장척계곡 내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전면 강제 철거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1단계 조치로 지난 6일 장척계곡 내 3곳 음식점에서 설치한 평상 32개와 각종 불법시설물의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

이에 앞서 시는 장척계곡 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계고서를 7월 20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발송한 바 있다.

▲김해시가 상동면 묵방리 장척계곡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 ⓒ김해시

매년 피서철이면 김해 주요 계곡과 하천의 불법시설물 설치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자연발생유원지인 장척계곡 역시 불법시설물 설치로 피서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계곡과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박창근 하천과장은 "앞으로도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계곡과 하천 내 불법행위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적발 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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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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