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상동 묵방리 장척계곡 내 설치된 불법시설물을 전면 강제 철거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1단계 조치로 지난 6일 장척계곡 내 3곳 음식점에서 설치한 평상 32개와 각종 불법시설물의 강제 철거를 단행했다.
이에 앞서 시는 장척계곡 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계고서를 7월 20일과 23일 2차례에 걸쳐 발송한 바 있다.
매년 피서철이면 김해 주요 계곡과 하천의 불법시설물 설치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자연발생유원지인 장척계곡 역시 불법시설물 설치로 피서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계곡과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박창근 하천과장은 "앞으로도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계곡과 하천 내 불법행위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여부에 대해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적발 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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