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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관계 거부 살해 혐의... 무기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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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관계 거부 살해 혐의... 무기 징역 구형

검찰이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A(43, 남성)씨 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전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 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청.ⓒ(=연합뉴스)

A씨는 만난지 일주일된 40대 여성 B씨와 지난 5월 24일 제주로 여행을 떠난 후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같은 달 22일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구형 공판에서 "이 사건이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고, A씨는 "저로 인해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죗값을 받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9월 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형사2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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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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