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코로나19 자가 격리수칙을 위반한 60대 A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시는 타 지역 접촉자로 분류되어 지역 내에서 7월 29일부터 8월 6일까지 자가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A씨는 8월 4일 격리장소에서 지인 2명과 모임을 가졌고,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이를 확인, 자가 격리 수칙 위반으로 A씨를 고발했다.
군은 다음날인 5일 A씨와 지인 2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고,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자가 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하며, 외부인과 접촉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칙 위반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가 격리 해제 전 검사나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확진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히 격리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지역공동체를 위험에 빠트리는 격리이탈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천군은 이전에도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격리자에 대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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