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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지진피해주민들이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 강구”

이달 31일까지 지진피해 신청접수 마감…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 독려

▲이강덕 포항시장ⓒ프레시안(오주호)

포항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초기에 많은 신청자가 몰렸던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거점접수처)는 지난 4일의 경우, 전화를 비롯한 일부 방문자와의 상담과 함께 읍면동 접수처를 찾아 방문 상담에 나서는 직원들의 분주한 모습 외에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다.

신청 마감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점도 있지만 앞서 기존에 18시까지였던 온라인 신청접수 마감 시간이 24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신청이 어려웠던 일부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신청접수 마감이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피해를 꼭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최대한의 피해지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8월 3일 기준으로 포항지진 피해신청 건수는 총 88,832건으로 유형별로는 인명피해 1,216건(1.4%), 주택피해 78,328건(88.2%), 소상공인 6,404건(7.2%), 중소기업 371건(0.4%), 농축산시설 140건(0.2%), 종교시설 270건(0.3%), 가재도구 등 기타는 2,103건(2.4%)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 1차 피해구제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로 7월 23일의 4차 지급에 이르기까지 총 20,633건에 대한 지원금 831억 원이 지급 완료됐다. 체 신청의 97%가 피해를 인정받으며 한 건당 평균 403만 원이 지급되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진피해 접수처에서 지진피해 접수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또한, 포항시는 지난달 30일에 제5차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심의를 열고 4,814건에 대한 지원금 234억 원을 이달 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송달이 완료된 건에 대한 지원금은 관련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결정서 통지를 보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 계좌를 확인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결정서 통지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진피해 접수처에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강덕 시장은 앞서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피해조사단의 실사 현장 등을 찾아 조사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 시장은 평소 “지진이 발생하고 4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주민이 많다”며 안타까움을 밝히면서 “어려운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금을 산정해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우선 피해주택의 지원기준과 관련해서 지역의 공동주택이 소규모 빌라서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만큼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지원금 지급기준을 단지가 아닌 동(棟)으로 결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출하고 건의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 한도가 1억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초과 지원이 가능해진 데 이어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공제항목 중 풍수해보험의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졌다.

또한 지진 직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응급복구가 필요한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간이영수증 등 피해 증빙자료의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북구 흥해읍 만서세화타운을 방문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소속 쟁점특별위원장 일행들에게 지진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이와 함께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의 이용자를 지진피해자로 인정해달라는 건의도 반영하기로 했으며, 포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사업을 의결할 때는 이를 우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이밖에도 지진 당시에 C등급(소파, 小破)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로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한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파’(全破) 수준의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건의는 현재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덕 시장은 “모든 시민이 하나가 되어 이뤄낸 지진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현장의 상황과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현실적인 사실조사를 통해서 피해주민들이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피해 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피해주민들을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지진피해 신청접수가 마감을 이달 31일로 마감을 앞둔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은 최대한 증빙자료를 많이 확보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거점접수처 등 34개 접수처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현수막, 언론매체, SNS 등 모든 홍보 채널을 활용해 대대적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일부 접수기준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홍보 전단을 추가로 제작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주택의 피해뿐만 아니라 종교시설, 사립보유시설, 소규모 사업장 등 지진으로 피해를 본 물건(物件)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은 충분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접수 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빠짐없이 피해지원금 신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앞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원회와 포항지역에 상주해서 면밀한 피해조사를 펼치고 있는 국무총리실 피해조사단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원금이 좀 더 광범위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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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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