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금은 중위소득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 상생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지역 내 저소득층 2800여 명을 대상으로 1회 10만 원씩 총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할 계획이다.
현금 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계·주거,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확인 대상자는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의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추가 국민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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