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유흥가 숙박시설 및 목욕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특별점검에 나섰다.
전남도는 오는 12일까지 도, 시·군 공무원 50명을 투입해 도내 관광지 및 유흥가의 숙박시설, 목욕장 등 59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숙박업소에서 2차 술자리를 갖는 등 방역 일탈행위가 전국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른 풍선효과로 도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인근 숙박시설에서의 파티·행사 개최 가능성 증가와 함께 불특정 이용시설인 목욕장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지역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남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번 점검에서는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객실 내 정원 기준 초과 금지 ▲객실 3/4 운영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숙박업소 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목욕장 운영 제한 시간 준수 및 출입자명부 관리 ▲목욕장 내 사적 대화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안내문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남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및 과태료(1차 150만 원)와 함께 운영중단(1차 10일)을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영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인구 이동이 증가하면서 가족 모임 등 다른 지역민 접촉을 통한 감염자가 속출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불특정 다수이용시설인 숙박시설과 목욕장을 통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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