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국내 환전상 중국인 2명이 쇠고랑을 찼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받은 돈을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계좌로 송금해 온 중국인 환전상 A 씨(30대)와 B 씨(20대)를 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께부터 올해 3월에 이르기까지 국내 보이스피싱 송금책이 한국 계좌로 보내온 39억 원 가량을 환치기하는 수법(한국계좌로 한국 돈을 받은 다음 중국계좌에서 중국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중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검거돼 구속된 현금수거책 등이 19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 3000만 원을 수거해 입금한 계좌에 대해 일일이 분석한 경찰은 이를 추적해 A 씨 등을 특정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및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해외 불법 송금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환전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및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불법 환전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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