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9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방역수칙의 하나로 종교시설 관련 대면예배 허용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방역당국이 아쉬움을 표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규정 완화와 별개로 되도록 비대면예배를 준수해 신자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6일 중앙방역당국 정례 브리핑에서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아무래도 여러 고위험시설 가운데 특히 교회에서는 과거 많은 환자발생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가장 최근에도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물댐교회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소규모로 수칙 준수를 전제로 종교활동이 가능해졌"으나 "지금과 같은 엄중한 시기에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종교활동이 이뤄지는 것이 코로나 안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9일부터 종교시설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수용인원 100명 이하인 곳은 10명까지, 101명 이상인 곳은 수용인원의 10%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 허용인원은 99명으로 제한했다.
이는 최대 19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현 수준에 비해 크게 완화된 조치다.
예배 제한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비해서도 크게 완화된 조치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서울시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대면 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 경우 제한 인원은 교회 수용인원의 10%로, 최대 19명까지만 허용하도록 법원은 정했다. 현 4단계 조치 수준이다.
이후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재차 대면 예배 허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기존 기준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중대본 새 조치에서는 기존과 달리 예배 제한 기준이 최대 99명으로 크게 완화됐다.
이와 관련해 중대본은 이 같은 기준 변경 배경으로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이지만,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즉, 대형 교회의 경우 일괄적인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 시설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신자만 대면 예배가 가능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중대본의 조치 완화 배경이다.
당장 같은 4단계 조치에서 국민 기본권 중 종교의 자유는 상대적으로 덜 침해받지만,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여전히 엄격히 제한되는 상황은 또 다른 불평등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권 부본부장은 이 같은 지적에 관해 "저희 방역당국으로서는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신자들의 건강까지 고려해 되도록이면 비대면으로 종교행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추가 언급은 아꼈다.
한편 방대본은 아직 4차 대유행의 정점을 확인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인내를 당부했다.
권 부본부장은 "3차 대유행의 경우 정점에 이르기까지 약 43일이 소요됐으나, 4차 대유행은 여태 겪은 유행보다 규모도 크고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도 아마 가장 오래 걸릴 것"이라며 "현재 기초재생산지수가 수도권의 경우 약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증가세였다가 약간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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