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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불씨 여전' 울산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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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불씨 여전' 울산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15명, 전파력 높은 델타형 변이 감염 확산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울산도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15명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전파력 높은 델타형 변이의 확산과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인해 확실한 감소세로는 전환하지 못하고 정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지속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유흥시설 출입문에 집합금지 명령문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하기로 하고 지역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라 사람간의 접촉을 취소화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한 자는 인원산정에서 제외되고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는 16인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과 같이 감염취약시설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오후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하되 관리자, 종사자는 2주 1회 코로나 항원 검사(PCR)를 의무화한다.

또한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게 했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대규모 인원이 모이고 참가인원 간의 장시간 접촉하는 위험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후 개최해야 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 행사와 식사, 숙박은 금지되지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관내 마사지업소와 외국식료품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점검도 이뤄진다. 이에 울산시는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 소독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착용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해 2주 1회 이상 검사를 선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강력 권고한다.

송철호 시장은 “울산시의 방역상황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판단되나 높은 감염력의 델타 변이로 전국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 확실한 감소세를 위해 거리두기 연장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여름 휴가기간 동안 타 지역을 방문했거나 증상이 의심되시면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검사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시

한편 이날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북구 6명, 남구 3명, 울주군 3명, 동구 1명이며 대부분 기존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가족이거나 접촉자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명은 타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며 3명은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확진자 분류되어 현재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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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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