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불법행위 근절과 깨끗한 상수원 보전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상하수도사업소, 허가과, 도시과, 환경과 등 관련 부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했다.
관내 상수원보호구역은 달방, 이원, 옥계 등 3개소로 시는 이달 말까지 해당 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 개발행위, 오·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적치, 무허가 영업 등에 대해 점검키로 했다.
시는 단속 결과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은 DB화해 전체 현황을 관리하고,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추적관리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조치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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