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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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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지 822ha, 7835필지 대상

삼척시가 농지법 위반행위 시정 및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2021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최근 10년(11.1.1.~21.5.31.)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총 822ha(7835필지)를 전수 조사해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동자벼 모내기. ⓒ삼척시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게 된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

삼척시는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로 농막, 성동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그 동안 농지법 위반사례로 많이 지적돼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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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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