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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신우희가로 아파트 분양사기로 피해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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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신우희가로 아파트 분양사기로 피해자 속출

건설사와의 채무, 신탁은행과의 채무관계 고지하지 않고 분양자와 계약 진행

㈜신우산업개발이 의령군 행복로 7번지에 건설 2018년 초 분양에 들어갔던 ‘신우희가로아파트’가 분양사기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2019년 의령 신우희가로 미분양아파트 사들인 분양사 에스에이치케이디씨는 미분양 세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신우산업개발과의 채무가 남아있었고 신탁은행의 대출금 등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을 숨기고 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발됐다.

분양사가 건설사 그리고 신탁은행과의 채무관계를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령의 랜드마크라 선전하던 신우희가로 아파트가 분양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프레시안(=신윤성)

당시 신우희가로는 계약안심 보장제를 진행해 기존 계약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홍보를 바탕으로 분양 3개월 만에 계약률 80%를 달성했다", "잔여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등의 홍보를 했었다.

하지만 ㈜신우산업개발은 미분양아파트 91채를 (주)에스에이치케이디씨에 매도했고 에스에이치케이디씨는 분양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을 숨기고 30여 명의 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가로채 현재까지 피해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신우산업개발에서는 미분양 건에 대한 가처분 상태이고 분양사가 신한은행에 신탁 중이라 분양자가 직접 대출금을 갚아야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다. 김창환 담당 변호사는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분양자의 피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양사 대표는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걸렸다는 등의 변명으로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해자 대표 A 씨를 포함한 9명은 분양사 대표와 이사를 상대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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