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중축업, 가축사육업 등 지역 내 농가 15곳이며 점검반은 농가 내 시설, 장비, 적정 사유 두수 등 허가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축종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등록·허가 사육시설에서 가축사육 여부 등이다.
또한, 집란실 등 필수시설 장비 보유 여부, 가금농장 방역관리카드 시설내역과 최신화 여부, 위생관리·소독·폐사체 관리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허가·등록 정보 현행화 여부, 휴업·폐업·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 등도 점검한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해 의법 조치할 계획이며 적정 사육기준과 소독 방역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제 농가 104곳을 대상으로 월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며 “농가 스스로가 축산악취관리, 사육밀도 등 법령 준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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