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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리·의무승계' 미신고 폐기물업체 인수기업, 폐기물 처리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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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리·의무승계' 미신고 폐기물업체 인수기업, 폐기물 처리 책임 없어"

대법원 3부, 완주군 상대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원심 파기환송

ⓒ위키백과

수천 톤의 폐기물이 쌓여있는 폐기물처리업체를 경매로 인수한 기업이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방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5일 A사가 전북 완주군을 상대로 낸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화장지 제조·판매업체인 A사는 지난 2017년 5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통해 폐기물처리업체인 B사 사업장을 비롯해 사업장 있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관련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넘겨 받았다.

앞서 지난 2016년 완주군은 B사에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 위반을 이유로 중간재활용업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고,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령했다. 하지만 B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A사가 B사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자 지난 2017년 7월 완주군은 "A사가 경매를 통해 사업장을 인수해 허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방치폐기물 처리를 명할 계획이니 처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A사에 통보했다.

또 지난 2018년 12월 완주군은 "2019년 2월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A사에 명령하자, A사는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냈다.

1과 2심은 "완주군이 A사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명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사는 경매절차에 참여할 당시 사업장의 용도와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뿐더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B사의 허가·승인·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의무를 승계할 수 있음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완주군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1대법원의 판단은 1·2심과 달랐다.

폐기물관리법 제33조 2항이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의 효과는 페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해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 발생한다"라면서 "A사는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를 한 바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사는 폐기물처리업과 관련 없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뒤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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