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는 지난 4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북도가 영천시를 마늘 주산지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은 국내 주요 농산물의 생산 비중이 크고, 생산과 출하 조절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주산지 시군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마늘 품목 주산지 지정기준은 재배면적 1000ha 이상, 생산량 1만2530t 이상으로 영천시는 2015년 이후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2021년 현재 1583농가에서 1222ha, 평균 24천 톤을 생산하며, 경북도의 채소류 주산지 변경 고시에 따라 7년 만에 마늘 주산지로 지정됐다.
시 관계자는 주산지 지정으로 정부의 마늘 수급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주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밝히며, 지난 3년간 국비 공모사업을 유치해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에 20억, 채소류 출하조절센터 건립에 88억,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에 14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 4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마늘 산업특구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마늘 산업특구와 마늘 주산지 지정으로 마늘산업 대표 도시가 됐다며, 앞으로 마늘 주산지로서 생산·유통․식품가공·체험관광 등이 융·복합된 마늘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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