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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허성무 시장, 4단계 격상 발표 직후 비상대책회의 주재

▲창원시는 4일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6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11일간이다. ⓒ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은 4일 브리핑 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발표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창원시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1709명으로 확산세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지난 7월 이후에만 8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올해 발생한 확진자 수(1308명)의 64.4%에 해당되며 전체 확진자 수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그동안 시는 연일 다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단계 격상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를 해왔다.

지난 3일에 62명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으로써 경상남도와 협의해 단계 격상을 결정하게 됐다.

창원시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기간은 오는 6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11일간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오후 6시 이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이후 운영 제한 확대(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집합금지,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1인 시위 외 행사·집회 금지, 결혼식·장례식 49명까지 허용, 스포츠경기장 무관중 경기, 종교시설 비대면 종교활동 및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등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발표하고 있다. ⓒ창원시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추가 강화 조치로 공공체육시설을 전면 운영을 중단하게 된다.

브리핑 직후에는 허 시장의 주재로 시민홀에서 실·국·소·장, 구청장, 출자·출연기관장 등 모든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대비 긴급대책회의가 열렸다.

소관 부서별 대응전략으로 비대면 회의 확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운영중단 및 임시 휴관 검토, 구내식당 좌석 수 축소 조정, 종교시설 수용인원 준수 철저,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점검 강화, 광암해수욕장 개장시간 외(18:00~09:00) 백사장 내 출입 금지, 공공도서관 미개방, 선별진료소 운영 확대, 행사 취소 또는 최소화 등을 논의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그동안 단계 격상을 통한 강력한 조치로 코로나 확산세를 빨리 막자는 일부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다. 시민 여러분과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와 불편 또한 적지가 않으므로 정부가 정한 기준 단계 내에서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델타 변이에 의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이제는 선제적으로 단계를 격상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격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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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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