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말까지 운영 반려견 등록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반려동물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된 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동물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이번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지정된 대행 기관(해남 동물병원, 하나동물병원, 양원주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방문 절차 없이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으로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남군청 축산사업소 축산진흥팀 관계자는“자진신고 기간 동안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개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등록제를 통해 유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가는 것으로 견주들로 잊지 말고 자진 신고 기간 내 등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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