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2021년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들의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구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연면적분(구 재산분)을 100%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지난 4월 동해시의회 동의를 얻어 이같이 결정했다.
감면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동해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기본세액 5만 5000원과 사업장면적 330㎡ 이상에 부과하는 연면적 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관내 3300여개 개인사업장으로 감면세액은 약 2억 4000만 원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동해시청 세무과에서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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