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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종결...경찰 "뇌물 범죄 혐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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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종결...경찰 "뇌물 범죄 혐의 없었다"

지난 3월 진정인 통해 리스트 받아, 뇌물죄 중심으로 수사했지만 증거 발견 못해

해운대 엘시티(LCT) 특혜 분양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넉달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관련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한다고 4일 밝혔다.

▲ 부산 해운대 엘시티 전경. ⓒ프레시안(박성현)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엘시티 더샵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이영복 회장이 유력 인사들에게 분양권을 특혜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진정인은 시행사가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집해 이를 유력 인사들에게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계약금 대납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된 뇌물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특혜 분양자 리스트와 함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진정 내용에 대한 법률 적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으나 주택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적용 가능한 뇌물죄를 중심으로 수사를 했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에 적힌 128명의 아파트 취득 내역을 모두 확인했지만 당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여 특혜 분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엘시티를 사지 않은 사람도 많았고 산 사람은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사들여 뇌물죄로 입건할 대상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새치기 분양으로 드러난 43세대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고 이 중 뇌물 혐의로 적용 가능한 부산시 전 고위 공직자를 특정해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제기됐던 계약금 대납 여부에 대한 뇌물죄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송치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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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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