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들어간다.
이번 산정 대상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192필지다.
삼척시는 산정을 위해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등 주요 특성 및 건축물 인·허가사항과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지가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가를 조사·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다. 이의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토지관련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가행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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