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나 골프를 쳐 물의를 일으킨 이정주 부산대병원장이 징계를 비롯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4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영도구)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부산대병원 임원 골프라운딩 관련 사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장을 비롯한 동료 교수 3명, 병원 주요 보직자 2명은 지난해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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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지침 미준수'와 '제약업체 제공 식대 수수' 등을 지적하면서 부산대에 이 병원장을 경징계 처분할 것을 요청했고 재심의 요청이 들어왔으나 기각되면서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 병원장은 지난해 1월 연구·연수 기간 중 낮에 출장·연가·외출 등 복무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부산지역 한 골프장에서 같은 병원 소속 교수와 골프를 쳤다. 지난해 4월에는 병원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병원 마스크 공급업체 대표와 골프라운딩을 가지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국가공무원법과 부산대학교병원 복무규정, 코로나19 관련 공직기강 확립 강화 요청에 어긋났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비위건에 대해 부산경찰청에도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지역 권역의료체계 근간인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재난급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그 수장은 부적절한 골프 라운딩도 모자라 제약업체로부터 위법한 식사접대도 받았다"며 "시민들의 국립대병원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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