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꿀벌의 개체 보호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모든 양봉농가에 대한 등록신청을 받는다.
이번 등록신청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실시된다.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도모 및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제정된 양봉산업법은 토종 꿀벌 10군 이상과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또는 혼합사육 30군 이상인 양봉농가는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8월 말까지 100% 등록을 목표로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군의 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약 208개소로 추정되며, 등록 농가는 전체의 80% 정도인 166개소에 달하고 있다.
양봉농가 등록은 사업장 터에 대한 사용권 확보와 소독시설, 장비 및 약품,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양봉농가임을 증명하는 사진 및 서류를 준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홍천군청 축산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양봉산업법에 따라 무등록 농가가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 판매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양봉 관련 지원 사업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양봉농가의 경우는 사육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할 수 있다.
함대식 축산과장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양봉농가에 대한 등록이 법으로 의무화됐다”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도 도모될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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