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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실업급여 기준 제멋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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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실업급여 기준 제멋데로"

사업주 “근로자 자진퇴사” 주장에도 복지공단 권고사직으로 변경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가 실업급여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자격기준을 무시하고 근로자 지위상실 코드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코드를 부여해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업주에게 보낸 공문 ⓒ제보자

실업급여자격기준은 고용보험법 제40조와 41조에 의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과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는 고용보험법 58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발적인 퇴사를 한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상실 코드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3일 여수지역에서 운수업을 하고 있는 A 씨에 따르면 지난 5월 A 씨의 회사에서 근무해온 B 씨가 "수당을 적게 준다"며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업주 A 씨는 후임자를 채용할때까지 근무를 요구했으나 B 씨는 이를 끝내 거절해 버리고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조사를 벌여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해당되지 않음’ 이라고 판단하고 "사업주의 위반사항이 없다"고 행정종료 처리했다.

이후 사업주 A 씨는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에 전후사정을 설명했으나 복지공단 관계자는 사업주의 설명을 무시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인원감축 등의 퇴사로 규정하는 코드를 부여한 것이다.

이와관련 사업주 A 씨는 “상급기관인 노동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복지공단의 안이한 판단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도록 부추기는 꼴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노동부에서 판단한 것은 해고 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냐 아니냐 만 판단한 것이다”며 “개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 심사관 심사청구를 할 수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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