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속초시, 소규모 민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속초시, 소규모 민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

오는 10일까지 신청·접수 …최대 300만원 지원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과 그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이 해당된다.

▲속초시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속초시

개선분야는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제거, 자동문 설치, 점자 블록 및 점자 안내판 설치 등으로 개소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나 경사로 설치 장소가 인도 및 도로와 인접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며 현장 확인 및 실태조사를 거쳐 금년도 9개소를 추가모집(미달 시 2021년 10월까지 선착 순 접수) 후 초과분은 2022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시설은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본 사업의 활성화로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