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관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등을 측정하는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출장검사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 과다한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정기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총 292대 중 57대다.
그동안 관내에는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인근 동해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읍·면·동별로 출장검사를 실시하게 됐다.
검사일정은 ▲17일 오후1~4시 남양동 행정복지센터(남양동·정라동) ▲18일 오전10~오후4시 성내동 행정복지센터(미로면·성내동·교동) ▲19일 오전10~낮12시 도계읍 행정복지센터(도계읍·신기면) 오후2~오후4시 근덕면 행정복지센터(노곡면·근덕면) ▲20일 오전~낮12시 원덕읍 행정복지센터(원덕읍)이다.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삼척시청 환경과에서 배포한 안내문에 기재된 구비서류와 검사수수료를 준비해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 시간은 1대당 약 10~15분 소요되며 검사비용은 1만 5000원(현금 또는 카드결제)이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를 위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검사를 하게 됐다”며 “생활주변에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 소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검사에 적극 참석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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